2025-11-18
「수의사법」 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, 「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」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합니다.
12월 의료진일정
11월 의료진일정